스쿠버블 국내외여행 약관
본 약관은 스쿠버블(이하 '당사'라 한다)이 제공하는 국내외 여행 서비스 이용에 따른 당사와 여행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.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스쿠버블(이하 '당사'라 한다)이 여행자가 국내외여행을 이용함에 있어 당사와 여행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1. '여행자'란 당사의 여행 상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.
2. '여행상품'이란 당사가 기획하거나 중개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리브어보드, 다이빙 투어 및 기타 여행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3. '영업일'이란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.
제3조 (당사와 여행자 의무)
| 당사 |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·운송·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 |
|---|---|
| 여행자 |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 |
제2장 여행계약
제4조 (계약의 구성 및 성립)
① 여행계약은 여행약관, 당사 웹사이트 내 상품 상세페이지(또는 여행 설명서), 예약확인서(전자문서 포함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 별도의 여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여행자가 예약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②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제공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단, 일반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관광내용·교통수단·쇼핑횟수·숙박장소·식사 등을 명시하며, 리브어보드 및 다이빙 투어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 내 상세 일정 및 안내로 갈음합니다.
제5조 (특약)
스쿠버블과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당사는 특약의 내용을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의 안내문(취소 및 환불 규정 등)을 통해 고지하며, 여행자가 예약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특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6조 (계약체결의 거절)
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1.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2.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3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
제3장 여행요금 및 변경
제7조 (여행요금)
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. 단, 희망 여행상품에 따라 일부 항목이 제외될 수 있으며, 이는 상품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합니다.
- 공항, 역,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-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- 안내자 경비
-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및 국내외 공항·항만세
-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
-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(또는 상품별 별도 고지 기일)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
제8조 (여행요금의 변경)
①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·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%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%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제9조 (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)
① 위 제1조 내지 제8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2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8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7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,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(환급)하여야 합니다.
제4장 계약 해제 및 책임
제10조 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① 스쿠버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'소비자분쟁해결기준'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릅니다. 단,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별도의 특별약관(취소 및 환불 규정)이 고지된 상품의 경우 특별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| 해제 주체 | 해제 가능 사유 |
|---|---|
| 당사 |
가.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발생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.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|
| 여행자 |
가.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발생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.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(여행설명서)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|
제11조 (손해배상)
①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에 필요한 여권, 사증,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%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12조 (책임의 면제)
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1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화재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2.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3. 여행자가 본인의 소지품을 부주의로 분실한 경우
4. 당사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자유시간 중 발생한 사고 (단, 당사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)
5. 다이빙 활동 중 여행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또는 본인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
제13조 (기타사항 및 특별약관의 우선)
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스쿠버블과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
② [중요] 특수지역(리브어보드 등) 여행상품 및 항공권 발권 등 예약 확정 후 취소 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의 경우, 별도의 '특별약관(본 약관 제5조 특약에 따름)'이 표준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 이는 계약 체결 전 웹사이트 상품 상세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지되며, 예약금 입금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2. 상호: 스쿠버블 (대표: 조인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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